"신고하겠다" 협박…'합의금' 2억 뜯어내

여현교 2023. 5. 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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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2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미성년자 여성 5명 등 남녀 12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이렇게 남성 11명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유인책과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친오빠를 빙자한 협박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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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2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검정색 옷을 입은 남성 한 명이 모텔로 들어가고, 여성 두 명과 다른 남성 한 명도 뒤이어 들어갑니다.

잠시 뒤 모텔을 나온 두 남성,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미성년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신체접촉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릎까지 꿇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협박하는 남성과, 무릎을 꿇은 두 명 중 한 명은 한 패였습니다.

미성년자 여성 5명 등 남녀 12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이렇게 남성 11명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많게는 8천6백만 원을 뜯긴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김태웅/안산상록경찰서 여청강력팀장 : 이 자리에서 합의를 봐야 된다는 취지로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명목으로….]

이들은 SNS 채팅방에서 함께 술을 먹자며 남성들을 유인했습니다.

미리 술과 과자 등을 준비해 둔 모텔로 불러들인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신체접촉을 유도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유인책과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친오빠를 빙자한 협박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한 범행은 충북과 전북 등 지방 원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돈을 뜯긴 남성들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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