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ICC 중재원, 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취소소송 기각

송복규 기자 2023. 5. 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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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항소 검토 중”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대표 이미지.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ICC)에 제기한 배상금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부에 ‘미르의 전설2′ 관련 부분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앞서 싱가포르 ICC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0억 위안(1967억원)과 이자 3억2000만 위안(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중 액토즈소프트는 연대책임 배상금액으로 1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해당 취소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라며 “싱가포르 법원에서 싱가포르 중재판정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외국중재판정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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