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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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합니다.
앞서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1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병합해 심사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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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합니다.
앞서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1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병합해 심사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재차 소위를 열어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여야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피해자 인정 조건과 보증금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를 허용할지 등을 놓고 견해 차이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야당은 정부 수정안이 기존 조건을 단순히 합치는 수준에 불과하고, 여전히 모호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소위에서 법안이 합의 처리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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