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세 아이 두고 바람난 아내, 불륜 상대는 가까이에

김동현 2023. 5.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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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를 두고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과 바람이 난 아내에게 분노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아이를 두고 바람난 아내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큰 배신감을 느낀 남편은 세 아이를 데리고 본가에 간 뒤 곧장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세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원했고 남편 역시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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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세 아이를 두고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과 바람이 난 아내에게 분노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아이를 두고 바람난 아내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셋째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큰 배신감을 느낀 남편은 세 아이를 데리고 본가에 간 뒤 곧장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세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원했고 남편 역시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1심은 아내를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했고 아내는 회사 업무시간을 이유로 첫째 아들만 데려갔다가 항소심 도중 셋째를 데려갔다.

이후 항소심 도중 둘째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얘기했고 결국 법원은 셋재 아이만 아내가 양육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육비 또한 셋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만 남편이 지급하도록 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분리양육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또 양육비 산정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자녀 의사, 부모와의 유대 관계 같은 요소를 고려해 양육자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양육 태도나 능력이 우위에 있지 않고 이미 분리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자녀들이 지금 같이 사는 부모와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분리 양육을 하도록 판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또 둘째 아이의 경우를 두고 "아이가 적극적으로 이미 살고 있는 부모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전했다.

아울러 "양육비 지급 기산일은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는 날"이라며 "1심 법원이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을 양육비 기산일로 삼았지만 항소심 (판결을) 반영해 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아이들이 형제들과 같이 살 것을 원한다면 아이들 나이가 13세 이상이 됐을 때 이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양육 환경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 아이들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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