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에서 1.7톤 나르는데…‘무면허’에 안전 조치도 부실
[앵커]
학교에 가던 10살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내리막길을 굴러온 화물에 부딪혀 숨진 사고가 지난주 부산에서 있었죠.
사고를 낸 어망 제조 업체는 불법 주차한 화물차에서 면허도 없이 지게차로 대형 화물을 나르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한쪽 도로를 완전히 막고 서 있습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원통 모양의 화물을 지게차가 들어 올려 인도로 실어 나릅니다.
지게차를 몰고 있는 건 인근의 어망 제조 업체 대표, 경찰 조사 결과 지게차 운전 면허도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나도) 지게차를 한 10년 몰았는데, (사고 업체 대표가) 운전하는 거 보면 참... 내가 옆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도 없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비탈길에서 원통형의 큰 화물을 나를 땐 쐐기 등으로 지게차에 고정해야 합니다.
또 화물이 구를 수 있는 아래쪽으로는 사람의 통행도 막아야 합니다.
특히 굴러갈 위험이 있는 물체는 쌓아둘 때도 고임목을 써야 하지만 인도에 그대로 내려뒀습니다.
하나당 무게가 1.7톤에 달하는 화물을 여러 개씩 내리막길에 쌓아두면서 사실상 이 가로등에만 기대어 놓은 겁니다.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위험천만한 하역 작업이 이뤄지는 사이 어린이들과 주민들은 가파른 비탈길을 무방비로 오갔습니다.
[정회순/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 "이 길 자체가 후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통학로 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저희가 계속 매년 학부모회가 조직될 때마다 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거나 위험물을 다루는 업체를 전수 조사하고 등·하교 시간대 대형 화물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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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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