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변명이 두 번 죽였다”…‘스쿨존 뺑소니’ 20년 구형
[앵커]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진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바로 앞 스쿨존에서 9살 동원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그대로 자신의 집까지 운전해 주차한 뒤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목격자/지난해 12월/음성변조 : "차 문이 열려 있었는데 창문으로 술 냄새가 진짜 많이 났어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오늘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스쿨존 음주 사고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새 기준 적용 전이지만 이런 변화를 반영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대법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스쿨존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원 군의 아버지도 법정에 나와 직접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가해자가 법정에서 배수로를 과속 방지턱인 줄 알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겪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고요. 가족도 같이 동원이와 함께 죽은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엄벌로 다스려졌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가해 운전자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아이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사죄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석훈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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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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