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전세사기 피해 잇따라…예방법은?

주아랑 2023. 5. 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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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주아랑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밝힌 A씨가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사실을 속이고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어 전체 20가구 중 15가구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이게 신탁에 담보가 설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임차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가라는 통지서를 받은 그때 알았죠."]

최근 남구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울산지역 전세 사기만 11건입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계약하려는 곳의 집값과 전셋값을 주변 시세와 잘 비교해야 합니다.

[박권/공인중개사 : "실거래가에서 60~50% 정도만 전세금을 걸면 돼요. 근데 그 이상을 걸면 상당한 위험을 갖고 가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통해 근저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국세완납 증명서를 요구해 세금 체납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꺼린다면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반려되면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특약 사항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 경험이 많지 않다면 울산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7곳에서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활용해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김용삼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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