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여 159억 가로채…간 큰 부동산 자산운용사 임원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낙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투자자를 속여 큰 시세차익을 올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수재·증재·배임·횡령 등 혐의로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리츠) 상무 A씨(46)를 오늘(2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같은 회사 전무 B씨(55)와 또 다른 자산운용사 상무 C씨(45), 뒷돈을 제공한 부동산·공사업체 대표 3명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회사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매수인으로부터 9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막대한 투자수익이 발생하자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등 회사자금 33억 5000만원을 빼돌리고 치밀한 시나리오로 투자자와 관계사를 속여 15억 투자로 138억원의 순이익을 독차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투자자들의 펀드 자금으로 사들인 건물에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이를 독차지하기 위해 기존 투자자 41명에게 '대량 공실 발생 위험이 있다'고 속이고 수익증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는 수익증권을 양수할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자별 수익률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금 대비 균등 배당할 것처럼 속였습니다. 결국 다른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증권에 투자하도록 하고 본인은 수익률이 높은 증권에 15억원을 투자해 153억원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B씨는 2019년 6월 자산운용사의 일반적인 매수 대상이 아닌 물류창고를 자산운용사가 매수해 준 대가로 부동산업체 부사장으로부터 배우자 명의 업체 계좌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입찰참가자에게 내부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3억원을 배우자 명의 업체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 C씨는 자신의 회사가 받아야 할 자문료 중 일부인 7억원을 배우자 명의 업체로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얻은 범죄 수익은 159억원에 달합니다. B씨와 C씨도 각각 약 15억원과 약 11억원의 범죄 수익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이 중 15억 3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임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해 투자자들이 받아야 할 수익을 가로채 스스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그 과정에서 실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들여 부동산 가격 상승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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