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2명 호적에… 친모와 서 회장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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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경영 일선에 복귀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혼외 자녀들의 친모는 올해 새로 추가된 셀트리온 계열사 두 곳의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으로 서 회장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한 셀트리온 계열사 변동 내역에는 추가 이유가 '기타'로 명시됐지만, 두 딸이 법적 자녀로 인정받으면서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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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경영 일선에 복귀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혼외 자녀들의 친모는 올해 새로 추가된 셀트리온 계열사 두 곳의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2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 결과다.
법원의 판단으로 서 회장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또 두 딸의 친모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두 곳은 셀트리온 계열사로 추가됐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한 셀트리온 계열사 변동 내역에는 추가 이유가 ‘기타’로 명시됐지만, 두 딸이 법적 자녀로 인정받으면서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낳고,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딸은 11년간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본인이 자녀를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했음에도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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