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치료 중 숨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노조 간부가 결국 숨졌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2일) 낮 1시쯤 소속 간부 양 모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양 씨는 다른 조합원 2명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에서 8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과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 씨 등 3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양 씨가 분신하자 대정부 총력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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