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아동 권리 보장해야"…아동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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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이틀 앞두고 아동의 권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오는 3일 오전 10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아동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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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 강훈식 의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3일 국회서 회견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어린이날을 이틀 앞두고 아동의 권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오는 3일 오전 10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아동기본법은 여러 법률에 흩어진 아동 관련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법률의 성격을 지닌다. 국가와 지자체가 유엔아동권리협약(1991)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이 핵심이다.
아동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기본법의 당사자인 아동들도 3일 기자회견에 동참한다. 이들은 지난 3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이 주최한 '만 10~17세 아동 100인 원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아동이 차별 없는 교육 여건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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