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막혀... 130일 만에 재수감

손현성 2023. 5. 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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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던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된 지 넉 달여 만에 교도소로 돌아간다.

앞서 최씨 측은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 안정 치료를 위해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다.

최씨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지난해 12월 26일 받아들여져 6년여 만에 일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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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씨 건강 상태 연장 사유 아냐" 불허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던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된 지 넉 달여 만에 교도소로 돌아간다.

청주지검은 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씨의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주치의 면담 내용과 진단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최씨의 건강 상태가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이달 4일 만료되며, 최씨는 석방된 지 130일 만에 청주교도소에 재수감된다.

앞서 최씨 측은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 안정 치료를 위해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다. 최씨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지난해 12월 26일 받아들여져 6년여 만에 일시 석방됐다. 이후 올해 1월과 3월 5주씩, 4월 4주 등 세 차례 형집행정지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으며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1년 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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