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학생 상습 폭행한 과외교사 '실형'…한 달간 160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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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13세 학생을 상습 폭행한 20대 과외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남자 어린이 B군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늑골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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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13세 학생을 상습 폭행한 20대 과외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남자 어린이 B군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뺨, 머리, 가슴 등을 10차례에 걸쳐 총 160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또 스터디카페 이용 시간 이후 건물 비상계단으로 학생을 데려가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늑골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업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하며 사정없이 때리고 꼬집었다"면서 "CCTV 영상에서 A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폭행을 우발적 행동이나 훈계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습 상해'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기간, 횟수, 방법을 고려하면 상해의 습벽(버릇)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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