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5·18 왜곡 발언 전광훈 목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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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법 3단체인 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2일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소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날 광주북부경찰서를 방문해 전 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은 고소장에서 "43년간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온 5·18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우리 단체 회원들은 전광훈의 처벌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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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법 3단체인 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2일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소했다.
5·18 유족회도 이날 별도로 광주북부경찰서를 찾아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회 측은 “터무니없는 허위 발언으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선동에 마침표를 찍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도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다”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
2012년 1월 시행된 5·18특별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된다. 전 목사가 첫 처벌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사고 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올해 초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씨는 특별법 시행 전인 2015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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