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설 전철, 혼잡률 120% 넘으면 서울 진입 못한다

김대성 2023. 5. 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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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서울 전철과 새로 연결할 때 최대 혼잡률 기준(수송정원 대비 수송인원)을 기존 150%에서 120%로 낮춰야만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서울시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지자체는 서울과 연결된 도시철도의 최대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증차, 새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확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만이 아닌 서울 진입 이후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률 120%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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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혼잡률 기준 150%서 강화…서울 진입 후 구간에도 혼잡률 기준 적용
지하철 혼잡구간 안내판. [연합뉴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서울 전철과 새로 연결할 때 최대 혼잡률 기준(수송정원 대비 수송인원)을 기존 150%에서 120%로 낮춰야만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서울시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의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지난해 마련해 올해 1월 경기도, 인천시 등에 통보했다.

수도권 지자체는 서울과 연결된 도시철도의 최대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증차, 새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확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은 수도권 지자체가 부담한다.

수도권 지자체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만이 아닌 서울 진입 이후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률 120%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만 혼잡률 기준을 적용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런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서울도시철도 연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노선 연장 시 신설되는 서울 외곽지역에 대해서만 혼잡률을 검토해 서울 내부 노선의 혼잡도가 극심했다"며 "막상 서울시민들은 만원 지하철을 타게 되는 등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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