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여성들 빠져버렸다...심야 산속 텐트서 도박판 벌인 일당 검거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충남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40대 A씨 등 운영자 6명 중 3명을 구속하고 도박 참가자 등 일당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늦은 시간 충남 당진, 예산, 서산, 아산 등 야산에 천막 도박장을 두고 전국에서 도박꾼을 모집해 매번 억대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판에 적게는 200만~500만원을 걸었다. 많게는 판돈으로 수천만원까지 건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진은 운영 수수료로 판돈의 10%를 챙겼다.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진 등은 늦은 시간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야산 10여곳을 미리 선정했다.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두고 판을 깔았다.
모집책은 매번 자신들의 방식으로 면접에서 합격한 사람만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까지 이동할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치밀함도 결국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도박 참가자 가족의 신고와 조직폭력배가 야산에서 도박장을 연다는 첩보 등을 입수했다.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점쳐지는 야산 주변 폐쇄회로(CC)TV 50대 가량을 분석했고,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해 지난달 25일 당진 송산면 현장을 급습했다.
이번에 검거된 56명 중 절반 이상(33명)은 40·50대 중년 여성이었다. 도박 전과자는 42명(75%)에 이르렀다.
경찰은 현장에서 1억2000여만원 상당 현금을 압수했다. 도박장 개설과 운용을 주도한 조직원의 범죄 수익금 6000만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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