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혼외자 2명 '법적 자녀'로…친모 회사는 셀트리온 계열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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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2명의 혼외 자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으로 법적으로 두 딸이 추가됐고, 두 딸의 친모인 A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두 딸의 친모인 A씨가 대표로 있는 두 회사는 셀트리온그룹의 계열사로 추가됐다.
A씨가 법적으로 인정 받은 두 딸의 어머니인 만큼 그가 대표로 있는 두 곳의 회사가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되면서 대기업집단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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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2명의 혼외 자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으로 법적으로 두 딸이 추가됐고, 두 딸의 친모인 A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2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소송의 조정 성립 결과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 회장에게 법적으로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두 딸의 친모인 A씨가 대표로 있는 두 회사는 셀트리온그룹의 계열사로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에는 계열사 추가 이유로 '기타'라고 명시됐다. A씨가 법적으로 인정 받은 두 딸의 어머니인 만큼 그가 대표로 있는 두 곳의 회사가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되면서 대기업집단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두 딸의 친모인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았고, 2012년 서 회장과의 관계가 파탄나면서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둘째 딸은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달라며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본인이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88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혼인 외 관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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