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박경석 대표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1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1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데도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은 뒤 박 대표에게 전날 과태료를 통지했습니다.
박 사무국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해 서울시가 공시 송달을 통해 재고지할 예정입니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유인 후 "얘 미성년자"…무릎 꿇리고 2억 뜯었다
- [단독] 라덕연, 투자 설명회서 "절대 안 걸려…대포폰 쓴다" (풀영상)
- 남해안 외국인 클럽에 마약 뿌렸다…SNS서 보인 치밀함
- "배우자 차에 추적기?" "불법"…판례도 술술 '변호사 GPT'
- "순식간에 안 보였다"…미국서 모래폭풍에 72중 추돌
- 급경사에 좁은 등굣길…불법 주정차에 안전펜스는 허술
- [뉴블더] 가짜 신분증 믿은 '사장님'만 처벌…속이는 미성년자는 '나 몰라라'
- [Pick] 기저귀만 차고 맨발로 도로 헤맸다…어린 남매의 사연
- [Pick] 가족 사진 올려놓고 외설 문자…섬뜩한 '사칭 계정'
- 뮤지컬 배우 최석진, 갑작스런 뇌경색…공연 중인 '해적'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