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사무실 압수수색…횡령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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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88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명 '건축왕'의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의 인천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 사무실 외에도 A씨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동해 사무실 등 여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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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388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명 '건축왕'의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의 인천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A씨 사무실에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 사무실 외에도 A씨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동해 사무실 등 여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중 비정상적 자금 흐름이 포착돼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A씨 일당의 전세 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앞서 A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세운 뒤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A씨 등 일당 61명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오는 3일 2차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천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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