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고함친 유동규...“정진상씨! 이렇게 해도 되느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일 정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공판에서 유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정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상황을 세부적으로 캐물으며 유씨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변호인이 “김용에게 준 1억원 출처는 김만배에서 남욱으로 변경하고, 정진상에게 줬다는 5000만원 출처도 변경했다”고 지적하자 유씨는 “과정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 헷갈린 부분도 있지만 돈을 전달한 장면은 명확히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정씨에게 돈을 줬다면 굳이 밤에 집에까지 찾아갈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유씨는 “진상이형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가급적 배려해 직접 가서 편한 방법으로 주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유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며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캐물었다.
그러자 유씨는 “정진상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알겠다. 그런데 검사와 맞췄다면 조서에 빈틈이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이 “거짓말이 탄로 나 위기에 봉착했다”며 공격을 멈추지 않자 유씨의 대응도 격해졌다.
유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정씨를 노려보며 “정진상씨!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고함을 쳤다. 정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유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울먹이며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결국 고혈압 증세가 있는 유씨의 건강을 염려한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료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정씨가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첫 기일이었다.
정씨는 출석 길에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보석 후 첫 공판 심경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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