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종=김민정 기자 2023. 5. 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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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되면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한국부동산원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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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억5000만원까지 확대 지원
지난 5월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숭의1·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상담부스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되면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한국부동산원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대상주택 면적 요건을 없애고 보증금 수준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4억5000만원의 보증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이 손실될 경우로 규정했지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또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되도록 했다.

경찰 수사 개시 외에 전세사기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 임대인 등의 기망·동시진행(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 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의 사유를 포함했다. 전세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해 대항력 확보) 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미추홀구 전세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모든 가구가 보증금 요건을 충족한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보증금은 8800만원인데, 75%가 보증금 5000만~1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3억원이 넘는 경우는 7가구인데, 150%로 확대 적용되는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요건을 확대하면서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가구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가구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하면서 정부는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통과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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