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분신 사망 간부의 공범 2명, 범행 인정해 구속 면했다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49)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치료받던 중 숨진 가운데, 법원이 양씨와 공범 관계에 있던 건설노조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유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전날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9)씨와 B(5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는 판단했지만, 영장실질심사 때 보인 전향적 태도가 기각 결정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다”면서도 “심문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숨진 양씨에 대해서도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달랐다. 법원은 양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는 “분신 시도로 병원 입원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동일한 공범 2인에 대해서는 법원도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양씨의 범죄 혐의도 사실상 소명이 된 것”이라고 했다.
숨진 양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피해 업체들로부터 8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양씨는 1일 오전 9시 35분쯤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당겼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화상전문 병원인 서울 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일 숨졌다.
양씨는 분신 전 동료에게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며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다”는 유서 성격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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