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에 넘겨도 전세사기…동탄·구리 포함은 미지수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6가지나 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 너무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이 거짓말을 했거나 명의를 넘긴 경우도 전세사기로 보겠다는건데, 그래도 동탄과 구리 피해 대부분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85㎡ 이하인 피해 주택의 면적 조건을 없애고, 보증금은 최대 4억 5,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보증금 상당액의 손실이 우려될 경우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했고, 경매에 넘어가지 않아도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도 넣기로 한 겁니다.
가장 논란이 된 전세사기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는 요건에는 형법상 사기죄까진 해당하진 않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인 경우, 계약 이후 바지 사장에게 명의를 넘긴 경우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천 미추홀구 2,484세대가 대부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전세 사기 의도가 어느 정도 입증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깡통전세 피해까지 구제하자는 야당과 가장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세사기 관련된 규정들 이견들이 첨예하게 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 4번째(전세사기 요건)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세사기 요건이 남아있으면 피해자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해도, 경기 동탄과 구리 지역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이 구제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대인들이 이 같은 사정 악화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역전세난에 의한 보증금 미반환인지,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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