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 손님 위장 ‘몰카’ 증거 효력 인정

민소영 2023. 5. 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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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경찰이 제주도내 모 나이트클럽의 음란쇼를 단속하기 위해 영장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물도 증거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풍속영업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 등 3명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란행위 영업에 대해 무용수와 종업원, 대표 등 3명에게 벌금 각 100만 원씩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물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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