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층…분양계약자 ‘소송’
[KBS 광주] [앵커]
1층인 줄 알고 테라스형 공동주택을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지하층이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입주를 앞둔 여수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분양 계약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 입주 예정인 백 60여 세대 규모의 지상 4층 이하 공동주택입니다.
테라스형 1층 세대가 앞쪽은 지상으로 보이지만 뒤쪽은 지하입니다.
한 분양 계약자가 촬영한 1층 내부 영상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방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둡고 밖에는 옹벽이 세워졌습니다.
[최 모 씨/분양 계약자 : "1층이라고 갔는데 깜깜하길래 이게 대체 뭐지? 뒤를 가서 봤더니 옹벽이 아주 크게 쳐 있어서 방 두개가 아예 지하층으로 갇혀 버렸죠."]
복층 세대의 경우 테라스 층이 아예 지하층인 곳도 있습니다.
1층인 40여 세대가 이처럼 일부 면적이 지하에 지어졌습니다.
일부 분양계약자들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측이 분양 당시 지하층을 설명하지 않았고 홍보물에도 테라스 층으로 적혀 있을 뿐 지하층이라는 고지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채 모 씨/분양 계약자 :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가 지하층으로 돼 있다고. 저희는 복층인데 테라스층이라고 한 부분이 지하층이에요. 전혀 고지를 못 받았어요."]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옵션 계약서에 지하층이 설명돼 있고, 모두 당초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여수시는 소송과는 별개로 준공승인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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