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 양 사고’ 60대 만취 운전자 구속 기소
김예은 2023. 5. 2. 21:56
[KBS 대전]대전지검 형사1부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대전시 둔산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96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기시다 총리 방한 시계’ 빨라진 이유는?
- [단독] 셀트리온 ‘수상한 계열사’…혼외자와 법정 다툼
- [단독] “장군 삼정검, 잘 못하면 도로 뺏는다”…대통령 하사품 반납 기준 마련
- 초유의 방통위원장 기소…법적 공방·업무 마비 불가피
- 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라니…실업급여도 막막 [5인미만 차별③]
- 주민 몰래 도심 가운데 사격장? “SOFA 협정 때문에…”
- “가해자 변명이 두 번 죽였다”…‘스쿨존 뺑소니’ 20년 구형
- 내리막길에서 1.7톤 나르는데…‘무면허’에 안전 조치도 부실
- 소비자물가 3%대로 ‘안정세’…외식물가·전기 요금 어쩌나
- 산 중턱에 대형 텐트가?…‘타짜’ 일당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