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고속도로 낙하물 매년 20만 개…피해 보상 ‘막막’
[앵커]
도로 위의 시한 폭탄으로 불리는 '낙하물'들이 매년 고속도로에서 20만 개나 수거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고도 끊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낙하물로 인한 사고 피해는 보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는 차량, 앞선 화물차가 비켜간 자리에 커다란 철판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어두운 밤 고속도로 바닥에 있던 커다란 돌멩이에 이 승용차는 타이어가 터지고 하부까지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두 차량 모두 고속도로 낙하물 때문에 수백만 원씩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낙하물이 어디서, 언제 떨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규/낙하물 사고 피해자 : "그 낙하물을 떨어트리고 간 사람은 틀림없이 그걸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갔다라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낙하물 사고 피해 운전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1,399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한 경우는 2시간 간격의 순찰 규정 위반 등 명백한 관리 부실을 입증한 12건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낙하물 사고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김병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지금까지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피해를 받은 것을 입증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도로 정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도로 관리청이 그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되는 '도로 위의 흉기'낙하물은 매년 20만 개, 모호한 낙하물 사고 보상 규정에 운전자들만 애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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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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