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수납원 불법 파견”

김소영 2023. 5. 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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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민자 고속도로에서 협력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은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등 120여 명이 원청인 신대구부산 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협력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등 노동자들은 2018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원청이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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