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사체까지’…불법 개 농장 또 적발

김현주 2023. 5. 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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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비좁고 위생상태가 엉망인 시설에서 개를 사육해 온 불법 번식장이 적발됐습니다.

이곳에서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한 개만 백 마리가 넘는데요.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불법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골 마을에 자리한 농가.

경찰,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물도 없이 너희 얼마나... 어떡해..."]

뜬장마다 관리가 안 된 강아지들이 서너 마리씩 갇혀있고, 바닥엔 배설물 등 오물이 가득합니다.

악취가 심해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냉동실에서는 개 사체가 들어있고, 밖에선 사체를 태운 흔적도 발견됩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개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강제로 교배해 강아지를 팔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세현/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 : "이 작은 아이가 새끼 낳고 그 새끼들이 펫샵이나 경매장에서 판매되고. 거기서 판매 안 된 강아지들은 여기 다시 와서 번식하는 (악순환이)..."]

이곳 불법 번식장에서는 100마리가 넘는 미니비숑이 구조됐습니다.

품종 개량을 위해 불법적인 실험을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번식장 운영자/음성변조 : "(운영한 지) 7~8년 됐을 거예요. 허가가 난다고 해서.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그렇게 해서..."]

동물보호단체와 진안군은 해당 사육장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를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불법 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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