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변명이 두 번 죽였다”…‘스쿨존 뺑소니’ 20년 구형
[앵커]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길 건너던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재판에 나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바로 앞 스쿨존에서 9살 동원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그대로 자신의 집까지 운전해 주차한 뒤,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지난해 12월 : "차 문이 열려 있었는데 창문으로 술 냄새가 진짜 많이 났어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오늘(2일)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스쿨존 음주 사고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새 기준 적용 전이지만, 이런 변화를 반영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대법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스쿨존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원 군의 아버지도 법정에 나와 직접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가해자가 법정에서 배수로를 과속 방지턱인 줄 알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겪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고요. 가족도 같이 동원이와 함께 죽은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엄벌로 다스려졌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가해 운전자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아이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사죄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석훈 김정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기시다 총리 방한 시계’ 빨라진 이유는?
- [단독] 셀트리온 ‘수상한 계열사’…혼외자와 법정 다툼
- 초유의 방통위원장 기소…법적 공방·업무 마비 불가피
- 내리막길에서 1.7톤 나르는데…‘무면허’에 안전 조치도 부실
- 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라니…실업급여도 막막 [5인미만 차별③]
- 주민 몰래 도심 가운데 사격장? “SOFA 협정 때문에…”
- “가해자 변명이 두 번 죽였다”…‘스쿨존 뺑소니’ 20년 구형
- ‘시한폭탄’ 고속도로 낙하물 매년 20만 개…피해 보상 ‘막막’
- 소비자물가 3%대로 ‘안정세’…외식물가·전기 요금 어쩌나
- 산 중턱에 대형 텐트가?…‘타짜’ 일당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