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특별법 상 허위 사실 유포’로 전광훈 목사 고소
[KBS 광주] [앵커]
오월단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지난주 광주에서 5.18 당시 북한 간첩이 시민군에게 총을 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5.18 특별법 첫 처벌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시민 다수가 숨지거나 다친 광주역 광장.
지난주, 이곳에 선 전광훈 목사는 5.18 폄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것이 광주 시민의 민심이다"고 말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달 27일 : "시민군이 공수부대 향해서 앞으로 달라붙을 때 뒤에서 사살했다는 겁니다. 자기 편을 자기들이. 누가? 북한의 고정간첩 세력이."]
사죄를 요구했던 5.18 부상자회 등 단체 3곳은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정성국/5.18 공로자회장 : "아주 엄단해야되고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5.18에 대해서 왜곡하고 이런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 5.18 특별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21년 1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올해 초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 씨는 특별법 시행 전인 2015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5.18 특별법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마땅히 처벌해야 되겠지만. 법 조항에 따라서 자칫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작자의 하는 행태를 보면 기고만장할 거예요."]
특별법 시행 직후 광주경찰청이 광주시의 수사의뢰를 받아 5.18을 왜곡, 폄훼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11명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2년 넘도록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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