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전 연인 살해 후 "본인 부탁" 주장한 60대 男 징역 10년

정다빈 2023. 5. 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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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다음날 집 방문한 구청 직원들에 의해 발각
/사진 = 연합뉴스


80대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촉탁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된 65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 씨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키고 집 열쇠로 문을 잠그기도 했으나, B 씨의 집에 설치된 독거노인용 감지센서에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자 다음날 집을 방문한 구청 직원들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촉탁살인' 주장에 대해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평소 지인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달라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감정이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들어 A 씨의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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