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요청 안 해서’라니…구청의 황당한 답변

김옥천 2023. 5. 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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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아이들 등·하굣길 위험하니, 불법 주·정차 막아달라".

등굣길 참사가 일어났던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담당 구청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요,

공문을 받은 구청, 그런데 단속 카메라도 설치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현장에 나가 제대로 단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게차에서 떨어진 원통형 화물에 부딪혀 10살 아이가 숨진 영도구 등굣길 참사.

이 업체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를 한 채 안전 조치 없이 하역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소에도 불법 주·정차로 통학로 사고를 걱정한 학교 측이 지난해 4월, 구청과 경찰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요구한 겁니다.

이후 차량 속도 표시판과 안전 울타리는 설치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카메라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영도구청은 학교에서 보낸 공문에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영도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위험 요소에 불법 주·정차란 말은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요청 사항에 들어 있지는 않네요."]

그럼 단속은 제대로 했을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학교 밖 800m 안에서 단속한 건 한 달에 고작 5건가량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참사 발생 닷새 만에야 뒤늦은 안전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크게 올리겠다고 했고, 경찰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금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회순/사고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 "이렇게 큰 사고가 나야 하나씩 (개선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영도구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지금."]

청동초 학부모들은 운영위 회의 등 통해 국민청원 등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희나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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