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혼외자 2명 친자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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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그룹 셀트리온을 이끄는 서정진 회장이 최근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자녀 2명을 추가적으로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2일 20대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이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둘째 딸은 지난해 11일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달라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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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그룹 셀트리온을 이끄는 서정진 회장이 최근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자녀 2명을 추가적으로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2일 20대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이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습니다.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은 A 씨는 서 회장과의 관계가 파탄 난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딸은 지난해 11일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달라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 회장 측은 본인이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 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A 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A 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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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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