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낮 음주운전으로 산책하던 부부 친 20대 영장
김규희 2023. 5. 2. 21:41
[KBS 전주]완주경찰서는 대낮 음주운전으로 40대 부부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1) 오후, 완주군 봉동읍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산책하던 부부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영장이 나오는 대로 구속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규희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기시다 총리 방한 시계’ 빨라진 이유는?
- [단독] 셀트리온 ‘수상한 계열사’…혼외자와 법정 다툼
- [단독] “장군 삼정검, 잘 못하면 도로 뺏는다”…대통령 하사품 반납 기준 마련
- 초유의 방통위원장 기소…법적 공방·업무 마비 불가피
- 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라니…실업급여도 막막 [5인미만 차별③]
- “함께 술 마시자” 꼬드겨 미성년 내보낸 뒤 협박…2억 원 갈취
- 내리막길에서 1.7톤 나르는데…‘무면허’에 안전 조치도 부실
- “왜 남자를 불구 만들었냐” 손가락질 견딘 삶…56년 만의 미투
- 타이완 호텔에서 무슨 일이…30대 한국인 사망 사건 “혈흔 반응 등 추가 검사”
- 윤석열과 이재명, 이번엔 만날까? 박광온 “당 대표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