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가방'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린 50대…구속 기소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5. 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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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이 든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지인 집을 방문하면서 필로폰과 대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실수로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다.

경찰은 "수상한 약품이 든 손가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5일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가방 안에는 필로폰 3.27g이 있었으며 체포될 당시 차량과 가방에 180g의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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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차량에서 '6천명'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


필로폰이 든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지인 집을 방문하면서 필로폰과 대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실수로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다.

경찰은 "수상한 약품이 든 손가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5일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가방 안에는 필로폰 3.27g이 있었으며 체포될 당시 차량과 가방에 180g의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 필로폰 180g은 약 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지한 다량의 마약이 유통됐을 경우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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