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가구 지원 ‘재난적의료비’ 상한액 연간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상향

김향미 기자 2023. 5. 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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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상한액이 연간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8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현재 10%)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라 지원액 상한은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기준 207만7892원)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이를 3배 이내, 5000만원으로 상향(별도 고시 개정)한다. 치료에 필수적이나 한 번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를 써야 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 루게릭병 치료제인 뉴로나타는 1회 1500만원, 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는 1회 8500만원에 이른다.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원진료에는 질환 제한이 없으나 외래진료 시에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원했다.

또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산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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