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바퀴에 고의로 발 넣고 합의금 뜯어낸 30대 남성 입건

백승목 기자 2023. 5. 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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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충북경찰청 2일 서행하는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운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가로챈 금액이 1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대부분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A씨는 하루 3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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