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셀트리온 ‘수상한 계열사’…혼외자와 법정 다툼
[앵커]
이번에는 KBS가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시가총액 23조 원의 대기업 집단입니다.
지주회사 최대주주인 서정진 회장은 대한민국 부호 순위 3위로, 두 달 전,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에 지난주, 계열사 두 곳이 추가됐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밝혔는데 확인해 보니 서정진 회장이 혼인 외 관계로 자녀들을 낳았고 이 회사는 자녀들의 친모가 대표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공정위가 발표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변동내역입니다.
셀트리온 계열사로 두 곳이 추가됐다고 돼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친인척 회사란 게 셀트리온 측 설명이었습니다.
해당 회사 등기부 등본에 대표로 올라 있는 건 A 씨.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서 회장의 친인척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지난해 6월, 서 회장의 딸로 인정받은 자매의 친모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A 씨를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A 씨와 서 회장이 처음 만난 건 2001년 7월 경.
서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 씨와 두 딸을 낳았고, A 씨 가족에게는 사위 노릇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4년 후에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국내 말고 국외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그렇게 10년 가까이 지속된 관계는 2012년 끝났습니다.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서 회장 측이 출국을 종용했다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A 씨 : "아이들 존재가 (알려지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 좀 조용히 있어라..."]
이후 서 회장은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다고도 했습니다.
[A 씨 : "큰 아이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빠가) 아이를 만나러 간 줄 알았는데… '아빠가 내 머리카락을 뽑아갔어'."]
사춘기인 둘째 딸은 11년 째 서 회장을 만나지 못해, 딸이 먼저 법원에 면접교섭 청구까지 냈다고 전했습니다.
[조성우/대리인 변호사 : "휴대전화 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서 회장을 상대로 최소 한 달에 네 번 만나고, 두 번은 전화해 달라며 면접교섭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A 씨는 법정 싸움에 나선 이유와 이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 씨 : "10년간의 고통으로 인해서 제가 일상하는데 힘들 정도로… 아이들이 겪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생각만 해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 서 회장 측은 자녀를 돌보려고 했지만 A 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양육비로 288억 원을 지급했는데도, A 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혼인 외 관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A 씨에 대해선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오늘(2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석훈
[앵커]
이 사건 취재한 김청윤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KBS가 이 내용을 보도하는 건 단순히 기업 총수의 사생활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법정 다툼까지 벌인다면 회사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네, 총수의 사생활 논란은 그 자체로 기업에 '오너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최근 경영에 복귀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서 회장의 도덕성 문제, 또 소송전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선량한 주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우려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면 기업의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주주들한테도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총수 일가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앵커]
서정진 회장은 양육비를 충분히 줬다는 입장인데 이건 양쪽 다 인정하는 건가요?
[기자]
서 회장 측은 288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고, 그 중 증거가 있는 건 14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친모 쪽은 양육비를 받은 건 인정했고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육비가 소송 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딸은 법적으로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상속 재산까지 언급할 정도면 회사의 지분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좀 앞서 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재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은 약 98%입니다.
서 회장에게 배우자와 아들 둘이 있으니까, 법정 상속분을 따지면 두 딸은 36%가량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 회장이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그 절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쪽 다툼이 격해진 가운데 나온 얘기여서,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김청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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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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