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 법제화 되나…권익위, 정부에 “의무화” 권고
술을 마시고 차량 운전을 시도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량 잠금장치 설치를 신속히 의무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여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2일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을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21년 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로 진전시키지 못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법률안이 일단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설명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이 예산을 저희한테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운전 이력자에게 시동 잠금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며, 장치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발의에 참여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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