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편 재승인 관여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심사위원 2명도 재판에 넘겨
한 위원장, 혐의 전면 부인
정부, 직위해제 추진 가능성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62·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승인 심사위원 A씨(50)와 B씨(56)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의 종편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민언련을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넣고, 민언련 소속 미디어위원장을 심사위원으로 충원한 혐의를 받는다.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토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3월19일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완료한 시점에 TV조선의 총점은 654.63점으로 과락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후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은 점수 취합 결과를 보고 TV조선의 점수평가표 수정을 논의했다.
다음날 한 위원장은 양 국장에게 TV조선의 최종점수를 보고받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양 국장은 당시 종편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윤모 광주대 교수에게 점수 결과를 말하고, 심사위원들과 상의해 점수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2명에게 중점 심사사항을 수정하라고 했다. 재승인 심사위원 A씨와 B씨는 중점 심사사항 총점을 과락으로 만들기 위해 추가 감점을 했다. 한 위원장은 심사점수가 수정돼 중점 심사사항 과락이 발생했다는 전화 보고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후 TV조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함에도 이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안건 작성을 지시했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TV조선 재승인 유효 기간의 3년 부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률자문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점수 조작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법원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그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검찰이 밝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이 한 위원장을 기소함에 따라 정부가 한 위원장에 대한 해임이나 직위해제를 추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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