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설 전철, 혼잡률 120% 넘으면 서울 진입 못한다

서한샘 기자 박우영 기자 2023. 5. 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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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를 서울지하철과 연결하려면 최대 혼잡률을 120%로 낮춰야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혼잡률 기준은 150%였다.

수도권 지자체는 서울과 연결된 도시철도의 최대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증차나 새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확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 연장되는 구간뿐 아니라 서울 진입 이후 이어지는 구간에서도 혼잡률 120%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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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 통보…150%→120% 강화
증차·차량기지 등 마련해야…개통 후 넘으면 지자체 부담
서울 강서구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 9호선 환승 승강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를 서울지하철과 연결하려면 최대 혼잡률을 120%로 낮춰야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혼잡률 기준은 150%였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올해 1월 경기·인천 등에 통보했다. 최대 혼잡률은 수송정원 대비 수송인원을 말한다.

수도권 지자체는 서울과 연결된 도시철도의 최대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증차나 새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확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 연장되는 구간뿐 아니라 서울 진입 이후 이어지는 구간에서도 혼잡률 120%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새 구간에만 혼잡률 기준이 적용됐다.

철도 개통 후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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