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단체 “17일 총파업”…간호협 “가짜뉴스로 겁박”

민서영·김향미 기자 2023. 5. 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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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싸고 의료계 시끌
“11일도 반나절 연가투쟁”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거부권 행사 없으면 결행”
3일 연가투쟁 야당 규탄
간호협 “정부 갈등 조장”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이 최종 공포되는 것을 막겠다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3일과 11일에는 연가투쟁 및 집회를 연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정부가 나서 간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직역 간 갈등만 강조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13개 단체로 꾸려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결과가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월17일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연대 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3일과 11일 전국 각지에서 반나절 연차를 내고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의료연대 측은 “병·의원 대표들에게 종사자들의 연가투쟁 참여가 가능하게끔 독려하고 있다”면서 “환자,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늦은 오후 시간대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일부 병·의원은 단축진료를 할 수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전공의(레지던트)와 의대 교수들은 당장 연가투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총파업은 전공의와 교수단체가 참여하면 파급력이 커진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최종 공포될 상황이 되면 단체행동(파업)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9일 국무회의 등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가투쟁(11일) 및 파업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부분휴진에 대한 대비책을 점검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 휴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자체와 지역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온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최근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간호법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복지부는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행하려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 측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간협은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간호협회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서영·김향미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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