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고졸자 응시 제한 풀어라”…‘국가시험 자격’ 유지한 간호법에 반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에 참여한 13개 직역 단체 중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함께 가장 활발히 간호법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찌감치 연가투쟁을 선언했다.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에서 반대하는 조항은 제5조의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교 졸업자’로 제한하는데, 간호법 역시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선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일반고나 대학 졸업자는 간호 학원 수강을 해야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대학에서 입법 미비를 ‘악용’해 간호조무 전공을 신설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료법의 하위 규칙인 간호조무사 등 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
간무협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교 이상 졸업자’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 양성만을 위한 2년제 대학 학과 등을 신설해 의료 지식과 훈련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자격 기준을 수정하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간무협의 요구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간호법이 심사되고 의결된 이후 2년여 시간 동안 복지부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월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된 이후부터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양성을 맡아온 특성화고도 반대하고 있다. 고등학교 간호 교육협회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긴다면 고졸이나 대졸이냐에 따라 임금, 근로 조건 등에서 차별이 생길 것”이라며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버리고 특성화고를 고사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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