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전장연에…서울시, 과태로 300만원 부과

김민정 2023. 5. 2. 2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전장연 측이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하는 도중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전장연 측이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하는 도중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며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전장연 측이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의 저지에도 스티커를 바닥과 벽에 붙이는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박 대표가 서울시 조치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21일 진행된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피해조사서를 서울시에 지난달 28일 송부했다. 공사는 광화문역, 명동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회현역 5개 역에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4명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