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전공의 처우도 열악…간호법 등 강행시 파업 논의"(종합)

강승지 기자 2023. 5. 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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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등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공의단체 역시 "의료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 단체행동(파업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2일 밝혔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중인 의사(인턴·레지던트)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저녁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은 현장 파급력과 국무회의 등 논의 추이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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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으로 대리수술, 대리처방 합법화될까 우려"
"낭만닥터, 이국종 교수만 떠올리며 희생 요구는 지나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30 전공의 간담회 :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이 열리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제정안 등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공의단체 역시 "의료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 단체행동(파업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2일 밝혔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중인 의사(인턴·레지던트)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저녁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은 현장 파급력과 국무회의 등 논의 추이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원내 전공의 등은 주 100시간씩, 36시간 연속으로 일하며 살인적인 노동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있다"며 "국민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의사한테 진료받지 않도록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간호사가 할 일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가 할 일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면서도 "간호법으로 대리 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일 저녁 7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캡쳐

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예정인 진료 지원인력(PA) 관리·운영체계(안) 및 간호법 원안(진료에 필요한 업무)의 주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 병의원 및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충분히 소통해달라. 의료대란은 (우리도) 원하지 않으며, 협의를 희망한다"며 "그러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파업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2020년 8월 의협이 벌인 총파업에서 개원의 휴진율은 10% 아래에 그쳤으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 참여율이 70~80%에 달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대전협의 파업 참여가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다.

강민구 협의회장은 "내부적으로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도 포함할지 말지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의협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의협 입장을 존중한다. 3일과 11일 부분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회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파업은 개원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 전공의는 최대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24시간 내내 근무한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휴진하는 것을 휴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여한다면 하루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식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은 강화해야 하지만, 이번 면허 취소법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 과도하다"고 했다.

특히 파업할 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하므로 면허 취소법은 노동시간이 과중한 전공의의 파업 등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의사파업 방지법'이라는 게 대전협 입장이다.

또 이들은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끝났다. 의사도 생활인이고 직업인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감내하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며 "낭만닥터 김사부나 이국종 교수만을 떠올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젊은 의사 관점에서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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