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바퀴에 고의로 발 넣고 합의금 뜯어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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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하는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금액이 1천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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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서행하는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금액이 1천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대부분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A씨는 하루 3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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