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간호법, 16일까지 상황 본뒤 총파업 참여 결정"
기사내용 요약
"9·16일 두차례 국무회의 지켜보고 논의"
"16일 마지노선…비대위에 최대한 협조"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오는 1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연대 총파업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되,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모두 중재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소통없이 원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9일과 16일로 예정된 두 차례의 국무회의를 지켜보면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업무범위가 변경돼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고,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으로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파업 등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지금의 간호법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와 간호법안 원안(진료에 필요한 업무)의 주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 병원과 의원,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잘 알고 있고 동료로서 이들과 같이 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의사는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과 달리 법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이기도 해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 직역에 대한 과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협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과 16일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지켜보고 회원 여론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강 회장은 "국무회의 뿐 아니라 복지부, 국회와 소통하면서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다만 9일 국무회의 후 예정돼 있는 11일 2차 부분 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3일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가투쟁 등 부분파업에는 나서지 않지만, 11일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의협 산하단체인 만큼 의협 비대위 투쟁 로드맵에 원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16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이후 의협 비대위가 (총파업을) 적극 추진한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따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파업 참여 방식에 대해 "36시간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의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파업 참여 규모와 범위 등을 논의 중이다. 강 회장은 "현재 중환자실, 응급실 등을 포함해 단체행동(파업)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적극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파업의 영향력을 고려해 총파업 참여 여부, 규모 등을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 회장은 "의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직역으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국민께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전공의가 총파업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의료 공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보통 대학병원의 중환자 진료나 야간·휴일 응급환자 진료, 수술 보조 등은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을 벌였을 당시에도 전공의들을 주축으로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집결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80%가량에 달했다. 생명과 직결된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까지 집단 휴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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