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서한샘 기자 박우영 기자 2023. 5. 2. 2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박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적용…박미주 사무국장에겐 과태료 재고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박미주 사무국장에게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사전통지했지만 서류를 받지 못해 재고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박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장연이 지난 3월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를 벌이는 중 직원의 만류에도 바닥과 벽에 스티커를 붙이며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았다. 의견 진술 기한이 끝나자 서울시는 전날 박 대표에게 본 통지를 했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 사무국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공시 송달을 통해 이를 재고지할 방침이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