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 연 3천만→5천만원
배삼진 2023. 5. 2. 21:07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연간 지원 한도가 상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3,000만원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가 5,000만원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증 질환에 한정돼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낳았던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 범위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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